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62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작성 증서 2016년 제12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티 작성 증서 2016년 제12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