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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6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16. 21:10경 천안시 서북구 E 부근 ‘F’ 식당 앞길을 걸어가던 중, C이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미화 30달러, 인민화 1,000위안이 들어 있는 루이까토즈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16. 21:18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삼성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사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담배 1보루, 시가 400원 상당의 라이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특수 절도 피고인, C, D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①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17. 04:30경 천안시 서북구 K건물 7층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M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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