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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76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892』 공동 피고인 D은 공동 업주인 E과 함께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612호, 702호, 1015호, 1317호, 1323호, 1922호를 임차하여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0. 13. 경 위 E이 경찰에 단속되어 체포되자 2016. 10. 14. 경부터 위 업소의 상호를 ‘H’ 로 바꾸어 운영한 업주이고, 공동 피고인 I은 공동 피고인 D과 함께 2016. 10. 14. 경부터 위 ‘H’ 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공동 피고인 D은 E, J과 함께 2015. 11. 12.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공동 피고인 D은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업소 운영비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청소를 담당하고 비품 등을 관리하고, E은 위 인터넷 사이트의 여자 종업원 프로필 등을 관리하고 주간에 업소에 상근하며 야간 실장인 J과 각각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예약을 받고 업소를 찾아 온 성 매수 남으로부터 11만원 내지 14 만원씩을 받고 위 호 실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M, N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 D은 E,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과 공동 피고인 D,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D, I과 함께 2016. 10. 14.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공동 피고인 I은 공동 피고인 D이 단속으로 체포된 E 없이 주도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 광고의 업소 상호를 ‘H’ 로 변경하는 등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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