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보조금의 실질은 ①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동통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② 약정기간 설정 및 신규 단말기 구입여부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③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72976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5. 11.
사건
2016구합72976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1.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원고의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원고로부터 이동통신용역을 제공받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합계 xxxx원(2011년 1기 000원, 2011년 2기 000원, 2012년 1기 000원, 2012년 2기 000원, 2013년 1기 000원 및 2013년 2기 000원,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 이 사건 보조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9. 16. 원고의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26. 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9호증 내지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객의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명목 등으로 이 사건 보조금의 혜택을 부여한 것은 맞지만, 고객이 원고의 이동통신용역을 일정 기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이동통신요금에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이 직접 차감되는 것이다. 이는 매월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에 할인금액이 표시되는 약정할부지원형 뿐 아니라 원고가 이동통신요금 할인예정금액 상당액을 일시불로 대리점에 대납해 준 후 매월 고객이 납부하는 이동통신요금에서 이를 충당하는 형태의 기본약정형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의 에누리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원고는 설립 당시의 법적 규제 때문에 이동통신사업과 단말기 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후발업체로서 그와 같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다른 이동통신서비스업자들과 단말기 거래구조에 차이가 생겼으나, 고객의 이동통신용역 이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약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고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동통신용역과 단말기는 필수적 보완재 관계로서 양자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의 에누리액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최종 소비자인 고객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의 최종 소비자인 고객들은 이 사건 보조금 상당의 할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이동통신사업자 중 유독 원고만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전단계세액공제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게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설립될 무렵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계열사인 AB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단말기를 공급하고 원고는 이에 결합하여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거래구조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즉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의 이용자는 소외 회사가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대리점에 판매한 단말기를 대리점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2) 원고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2가지 형태로 이 사건 보조금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우선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래 3)항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단말기 대금이 회수되므로, 원고는 매월 고객에게 이동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 원리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보조금의 혜택을 부여하였다(약정할부지원형). 반면 고객이 일시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고객은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차감한 단말기 대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가 고객의 지급에 갈음하여 직접 대리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매월 고객에게 이동통신요금을 청구할 때 별도로 할인금액이 표시되지 않았다(기본약정형). 원고가 지급한 보조금의 액수는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시기, 약정기간, 계약의 종류, 할부구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 다양하게 정해졌다.
3) 고객이 할부로 구입한 단말기 대금의 회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한 대리점은 카드사에게 고객에 대한 단말기대금 할부채권을 양도하고, 카드사는 다시 원고에게 위 채권의 추심업무를 위탁한다. 원고는 자신이 공급한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이용대금과 위탁계약에 따라 추심할 단말기 대금을 통합한 금액을 고객에 대한 요금청구서에 고지하여 이를 납부받고, 그 중 단말기 대금 추심금을 카드사에 지급한다. 대리점과 카드사 사이의 단말기 할부금채권 양도계약 및 카드사와 원고 사이의 추심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말기 할부금채권 양수도(팩토링)계약서
카드사(갑)와 대리점(을)은 을이 원고의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할부금채권을 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팩토링)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용어의 정의)
2. "대상자산"이라 함은 을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할부금채권을 총칭한다.
4. "자산확정일"이라 함은 갑이 을로부터 개별 대상자산을 확정하고, 이를 양수하는 날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산의 양수도)
1)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대상자산을 매도하고 갑은 을로부터 이를 매수한다.
2) 대상자산에 대하여 을이 갖는 권리는 자산확정일에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갑에게 이전한다. 만약 을이 자산확정일 전에 대상자산과 관련하여 대상자산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있을 경우 해당 금원도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대금의 지급)
1) 대상자산의 양수도대금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상 "할부원금"과 "할부스케쥴 상의 이자발생예상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할부매매계약 철회에 따른 양수도대금의 환수)
1) 양수도대금이 기지급된 대상자산에 대하여 할부매매계약의 할부철회/반품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기지급받은 양수도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의 방법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갑이 을에게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할 양수도대금에서 반환하여야 할 양수도대금만큼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업무 위탁 계약서
카드사(갑)와 원고(을)는 원고의 통신서비스 판매 대리점과 갑이 체결한 단말기 할부금채권 양수도(팩토링) 계약서에 의거하여 갑이 취득한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②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이라 함은 대리점이 을의 통신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총칭한다.
③ "단말기 할부채권"이라 함은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할부금채권을 총칭한다.
제3조(업무 위탁의 범위)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단말기 할부채권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① 을이 고객에게 발송하는 통신 요금청구서에 통합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의 할부 원리금 청구 및 수납 대행 업무
제4조(청구 및 수납 대행 업무 절차)
①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며, 고객의 통신서비스 가입서류와 함께 수령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 관련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을에게 U.scan을 통하여 송부한다.
② 을은 단말기 할부채권의 발생원금 및 할부 개월 수 등의 할부 원장 정보를 매일 갑에게 제공한다.
③ 갑은 본조 제2항의 자료 등을 기준으로 갑과 대리점이 체결한 단말기 할부금채권 양수도(팩토링) 계약서상에서 갑이 각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할 단말기 할부채권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양수대금을 각 대리점에 제공한다.
④ 을은 본조 제3항의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채권의 월 청구금액(할부이자 포함)을 산정하고, 고객에게 을의 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함께 단말기 할부채권의 월 청구금액을 통합 청구한다.
⑤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약정한 납부 방법으로 통합 청구된 청구금액을 을에게 납부하면, 을은 통합 청구된 청구금액 중 단말기 할부채권 수납금액을 아래와 같이 갑(다만 갑이 단말기 할부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지급한다.
⑥ 을이 단말기 할부 보조금(약정 할부지원금, 보조금,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을이 개별고객에 대하여 단말기 할부대금의 일부로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함, 이하 "보조금"이라 함) 지원대상 고객으로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채권의 월 청구금액(보조금 제외)을 수납한 경우, 을은 업무처리 편의상 개별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 상당 금액을 그 개별고객에게 지급하는 대신, 개별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단말기 할부채권" 수납금액과 함께 갑(다만 갑이 단말기 할부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위탁업무수행의 대가로, 매월 갑이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할부채권 금액의 1.5%(부가가치세 포함)를 해당월의 익월 15일(단, 지급일자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후 최초 은행 영업일에 지급한다)에 업무대행 수수료로 을에게 지급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대상 과세기간 동안 약정할부지원형 이용 고객에게 발송한 요금청구서는 이 사건 보조금이 어느 항목에 표시되었는지에 따라 ① '통신요금'의 하위항목에 '할인'으로 표시되고 할인 상세내역으로 단말기 구입비에 대한 '약정할부지원보조금'이라고 표시된 경우(제1유형, 2012년 1~5월분), ② 통신요금과 별개의 항목으로 '할인'항목을 두고 할인 상세내역으로 휴대폰 구입 지원금으로서 '약정할부지원보조금'이라고 표시된 경우(제2유형, 2011년 4~12월), ③ 통신요금과 별개의 항목으로 '단말기할부금' 항목을 두고, 그 하위항목에 '단말기할부지원금'을 둔 경우(제3유형, 2011년 1~3월, 2012년 6월~2013년 12월)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이 요금청구서의 항목이 변경된 이유는 요금청구서 형태에 따라 고객의 요금에 대한 인지 및 서비스 만족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5) 원고와 고객 사이의 이동전화서비스(W-CDMA)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요금납부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원고와 WCDMA 서비스 이용고객 간에 WCDMA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8조(할부판매)
① 원고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원고와 고객 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제22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나. 월정액다. 통화료라. 선불통화료
2. 수수료3. 실비4. 보증금5. 국제임대로밍수수료6. 국제자동로밍수수료7. 기타
제26조(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원고는 고객에게 원고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부하도록 청구합니다.
제38조(약정기간 설정)
① 원고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무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보조금 지급)
① 원고는 제38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원고는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원고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원고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 3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6. 약정할인요금 가입 고객 중 약정할인 프로그램 이용고객(다만, 기존 고객이 약정할인 프로그램을 해지할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약정할인프로그램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1조(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약정조건을 변경(요금제 사용 조건 포함)할 경우 원고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보조금의 반환 혹은 추가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 1호 내지 제 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시): 위약금=약정금액×{(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2. 차액 정산액 산정식(약정조건 변경시): 정산액=(변경 전 약정금액-변경 후 약정금액)×{(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일)}
3. 약정금액 및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 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제 43조(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본 약관 제39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② 전 ①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약정 기간 동안 제42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6) 원고는 약정할부지원형 이용 고객에게 이동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통합고지하여 합계금액을 납부받은 후 이 사건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은 당초 공급금액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추심금을 카드사에 전액 지급하였고, 대리점과 소외 회사 역시 이 사건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은 단말기 대금 상당을 모두 지급받았기 때문에 대리점과 소외 회사는 당초 단말기 공급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기본약정형 이용 고객에게 판매한 단말기의 경우에도 대리점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조금을 포함하여 단말기 대금 전액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6호증 내지 제19호(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이므로(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세관청은 물론이고 납세의무자 역시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일정액을 먼저 지급한 후 통상의 공급가액을 전부 받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일정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의 실질은 ① 원고가 고객들에게 이동통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② 약정기간 설정 및 신규 단말기 구입여부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③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원고가 공급하는 이동통신용역에 관한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와 고객 사이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면, 원고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원고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고(제8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제38조), 신단말기 구입 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제39조), 원고에 대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위약금이 남아있는 고객, 약정할인 프로그램 이용고객 등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제40조). 또한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일 6개월 전부터 약정 종료 후 재차 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재의무 약정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도 있다(제43조).
위 약관의 내용에 따를 때 원고가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 보조금이 필연적으로 단말기 대금에서 감액되는 것이라거나 단말기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보조금은 전적으로 원고와 고객 사이에서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의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약정기간 등에 따라 고객에게 부여하는 혜택에 해당하고 단말기 판매업체인 소외 회사나 대리점은 위 보조금 혜택과 무관한 지위에 있는 점 및 원고에 대한 이동통신요금 미납자나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을 보조금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이 사건 보조금과 통신요금 약정할인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만 적용가능하도록 하며, 원고와 이동통신용역 이용기간을 재약정할 경우에는 구 단말기 사용을 조기에 종료하더라도 당초 약정한 이 사건 보조금 혜택을 계속적으로 부여하는 위 약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조금은 단말기의 구매에 관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부여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신규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만 이 사건 보조금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업방식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용역 이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예외적으로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을 허용하던 구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단말기 구입과 결부된 이동통신용역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신규고객의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신규단말기의 구입을 이동통신용역의 공급조건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동통신용역 이용요금이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원고가 이를 자유롭게 할인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유 중 하나는 '이용약관 인가제를 개선(법 제28조 제2항)하여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것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단말기 판매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말기 판매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단말기 판매업자의 지위를 겸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단말기 판매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나 거래구조에 의할 때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 판매대금에 관한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원고는 단말기 판매업자가 아니어서 단말기 판매대금을 조정할 권한은 없고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의 대가만 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인해 주더라도 이는 단말기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에 결부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의 대가에서 그 금액만큼의 감액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한다. 그래서 원고가 고객들에게 발행한 요금고지서에도 이 사건 보조금이 어느 항목에서 공제되는 것인지가 철저하게 구분되거나 일관되게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 대한 약정할부지원형 보조금과 관련하여, 대리점은 카드사에 단말기 할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고객과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상의 할부원금과 이자발생예상금액 전액, 즉 이 사건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은 단말기 공급가액 전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취하고, 소외 회사 역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 전액을 지급받으면서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취한다. 또한 카드사와 원고가 체결한 단말기 할부금채권의 추심위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고객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든 아니든 동일하게 단말기 대금 전액 상당의 추심금을 카드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소외 회사와 대리점 및 카드사는 단말기 대금 혹은 그 양도・양수금의 감액 없이 당초 정해진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을 공제하지 않은 단말기 대금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한다. 이 점에서도 원고가 부여하는 이 사건 보조금이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감액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단말기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고객에 대한 기본약정형 보조금의 경우, 원고가 매월 고객에게 청구하는 요금청구서에 그 할인액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정할부지원형 보조금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리점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조금과 고객이 납부하는 나머지 단말기 대금을 합한 단말기 대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고 그 전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취하므로 이 사건 보조금이 단말기 대금에서 감액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의 입장에서도 할인예정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조금을 고객의 이동통신요금에서 매월 할인해 주는 대신 고객을 위하여 미리 이 사건 보조금을 대리점에 직접 지급한 후, 매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이동통신요금으로 이를 충당하므로 결국 약정할부지원형 보조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본약정형의 경우에도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이동통신요금에서 이 사건 보조금이 직접공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이고 간접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소비자가 그 공급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가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단말기와 이동통신용역의 최종 소비자인 고객으로서는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이 차감되지 않은 단말기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측면에서 볼 때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의 혜택을 부여받은 것은 단말기 구입대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대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에게 그 보조금만큼 차감된 이동통신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도 실제로 지급한 대가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거래징수당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보조금 부분에 관하여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존재하지도 않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거나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중복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마) 다만 원고가 당초 고객에게 이동통신요금을 청구할 때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요금 전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보조금 지급대상 고객들과 이동통신용역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 사건 보조금이 공제된 금액에 따른 이동통신요금의 결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당시의 과세행정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형식적인 거래구조나 거래상 관행을 이유로 이 사건 보조금을 이동통신요금의 에누리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고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 모두 자신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용역의 이용고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조금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거래의 실질 역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원고만 이 사건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동통신용역을 공급받는 고객들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 이동통신용역을 공급받는 고객들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조세평등주의나 조세중립성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인 거래구조나 보조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이 사건 보조금은 이동통신요금의 에누리액으로 인정된다.
마.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