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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8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7. 16.자 협박 피고인은 2012. 7. 16. 21:31경부터 불상지에서, 과거 같은 대학교를 다니며 함께 학생회 활동을 하던 중 친해져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D(여, 26세)과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는 춘천으로 오도록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같은 날 21:46경까지 “빨와, 우리 동영상 있는거 알아 , 너랑 섹스한거 하나 찍어났옹~~”, “지금 빨리와, 너가와, 아님 동영살 푼다 ㅋㅋ”, “빨와, 안오면, 동영상 푼다 ㅋㅋㅋㅋ”, “좆까, 빨랑와라”, “풀수도 있어, 우리 동영상, 빨리와, 너 얼굴이랑 몸도 다 나와”, “그럼, 동영상 푼다”, “알써, 내일 같이자, 저녁에 같이자~~, 너가 동영상을 보고도 이럴까 ”, “좋을말할 때, 지금오지 , 야, 지금 오라고, 개씹냐 , 그럼 동영상, 푼다, 시팔”, “난 상관없어, 빨리와, 나진짜 클릭해서 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 중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2. 25.자 협박 피고인은 2014. 12. 19. 2014.경 피해자 D(여, 26세)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과 수익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남양주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수사 중이던 2015. 5. 25. 13: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아직 정신 못차렸구나.

대한민국에서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내가할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내가 받은 고통의 몇 수십배로 힘둘게 해줄게 사기꾼님^^ 그리고 지금부터 너랑 내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너가 어떤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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