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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133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4:20경부터 19:00경까지 “너랑 한 영상 다간다 오늘, 집 앞에서 함 하든지, C에 푼다, 영상 니가 한말대로 내가 다 있고 너가 찍으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 지금 와라, 1분안 답 안하면, 알아서 해, 야동사이트에 올리겠다, 오늘”이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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