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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97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B(여, 18세)과는 2016. 1. 초순경 만나 2016. 1. 중순경 헤어지기로 한 사이로서, 만남을 가질 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도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 25. 01:00~ 04:00까지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 보여주거나 해도 돼 자랑으로, 보여주고픈데, 정말 끝내려면 만나서 하던가, 아니다, 내 맘대로 하련다, 난 솔직히 화난다,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 다혈질이니 어떻게 할지 몰라, 포기 안 해,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어, 너가 날 갖고 논 대가, 과연 그 복수일까,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럼 삐뚤어진 생각 할게, 열 받았으니 더 이상 건들지 마, 이미 계획한대로 할 테니, 내가 이거 올리면 불법으로 잡혀가고, 갖고 있으면 합법인 거잖아, 유출만 안하면 되는거 아냐 Usb를 잘 갖고 있으면 되지, 내 인상 망치고 너도 같이 망치자, 난 감옥갈래 징역살지 뭐“라고 하는등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만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 02:00~07:00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아무리 봐도 너 대화명 맘에 걸리네, 나 갖고 논 거네, 쓰레기였네, 아무한테나 쉽게 몸 주는, 됐다, 남자 쉽게 만나서 몸 주고 그런애 별로, 나한테 다시 돌아올꺼야 , 그리고 동영상 있어, 안녕, 이 쓰레기 같은 년아, 넌 대졌어, 꺼져, 파일 있는지 궁금하면 보내줘 ,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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