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판결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금의 경우 지급정지로 인출되지 못하여 피해가 현실화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