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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몰수)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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