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노43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제일은행 계좌에 대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6) 기 재와 같은 입출금으로 인한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되, 위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외국환 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중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또 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그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범죄사실 제 3의 나, 다 항부분만 저질렀을 뿐, 제 2 항의 각 범행 중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2010. 3. 5. 이전부분은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으로 불법 송금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차명계좌를 H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 없으며, 제 3의 가항의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 인의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