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유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유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 합의체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 109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2014. 12. 3. 자 및 2014. 12. 5. 자 각 업무 방해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그 중 2014. 12. 5. 자 업무 방해에 관하여 유죄( 벌 금 1,500,000원 )를, 2014. 12. 3. 자 업무 방해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항소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E의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4~6 행을 ‘ 피고인은 2014. 12. 5. 09:00 경 위 D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