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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3 2017고정6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C에 위치한 ‘D ’에서 가스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시 권선구 E 동사무소 뒤편에 위치한 환경 미화원 대기실로 가스 1통을 배달하여 주고 미화원 F으로부터 가스 비 32,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B,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G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G 간 H 대화내용 출력물, 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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