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07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0:31 경 수원시 B 동사무소 안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범죄 일시에 동사무소에 갔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소란행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