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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1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1:00 경부터 12: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C 점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음료수와 귤, 배추, 바나나 등 식료품을 자신 소유의 화물자동차인 D 타우 너 냉동탑 차에 싣고 불상지까지 배달하여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차량사진

1.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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