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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5 2014가단10534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9. 3. 31. 피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암진단비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장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또는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지급금액 갑상샘암진단비 (1회한) 경과기간 지급금액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암진단비 (1회한) 경과기간 지급금액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7】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샘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그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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