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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3고단60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1: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자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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