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41세)은 같은 건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2014. 5. 28. 00:12경 위 E에 피해자가 찾아와 그 곳 여종업원이 위 E에서 일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업소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 시간에 여종업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노래클럽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4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 부위 촬영사진, 주방용 칼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 압수된 주방용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가 식칼로써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데다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