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8: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5-5 연희삼거리 앞에서, 피해자 C(31세)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입하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지를 위로 치켜세우며 욕설을 한 것을 발단으로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지나간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등 판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의 한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