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노466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중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