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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3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귀가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한판 붙어보자’는 등 행패를 부리자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귀가를 제지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집으로 가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목격자 F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귀가를 제지하며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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