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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7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3:03 경 대전 서구 D 편도 1 차로 노상을 운전 중 도로가 우측에 주차된 E NF 소나타 승용차량을 추돌하여 차량 수리 견적 3,978,071원의 물적피해를 입혔으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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