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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차량에 단독으로 탑승하여 2016. 8. 8. 13:20 경 영암군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 강진에서 목포 방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상으로 시속 8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인근 직진 도로 상으로 강진에서 목포 방면 2번 국도 상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변 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통행여부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 상에서 2 차로 상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 차로 상에서 선행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 F(42, 여) 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2 회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 요추 염좌 등의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에 시가 1,358,124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사고를 유발한 직후 같은 방면 맞은편 도로 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약 1km를 진행 중 2016. 8. 8. 13:22 경 같은 읍 녹색로 688( 농업박물관 사거리 인근) 도로 상에서 2 차로 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H(47, 여) 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량과 정면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경골 원위 골절 내 분쇄 골절, 우측 전 완부 다발성 열상 및 근육 내 이물, 경부 염좌 등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이 의식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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