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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22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B 레조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77 홍은현대아파트 앞길을 홍은교차로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차량 수리 견적비 약 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견적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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