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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48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8. 15:05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 경장 F이 위 폭행 피해자 및 주변 목격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듣고 있던 도중 갑자기 “너희들 뭐야”라고 소리치며 경사 E을 밀친 뒤, 근무복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경사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8. 15:35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C지구대 내에서, H, I에 대한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인적사항을 진술하지 않아 피해자인 경사 D이 인적사항을 계속해서 물어보자, 특별한 이유 없이 H, I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내가 왜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하는데”, "개새끼야 수갑풀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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