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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7879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B 전 1,711㎡ 및 그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에게 보상금 641,188,6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고, 2013. 8. 13.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포함한 피고 소유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1,005,000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위 지장물을 2013. 8. 31.까지 철거 또는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지장물 보상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9. 위 보상금 1,005,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비닐하우스를 인도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비닐하우스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월 1,000,000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고, 2013. 9. 1.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각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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