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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22 2017가단106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 A에게 28,796,874원, 원고 B에게 28,708,6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5. 17. D로부터 의왕시 E 전 847㎡(이하 ‘E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연 평당 4,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E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설치한 후 그때부터 비닐하우스 내부에 거주하면서 ‘F’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해 왔다(이하 위 비닐하우스를 ‘F 비닐하우스’라 한다). 나.

피고와 D는 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해 오다가, 피고의 아들인 선정자 G은 2011. 1. 16. D와 차임을 평당 18,000원, 연 3,6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1. 1.부터 12개월로 정하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상호 협의하여 연장가능하나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는 2005. 1. 26. D로부터 E 토지에 인접한 의왕시 H 전 1,009㎡(이하 ‘H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5. 3. 1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5. 9. 8.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H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설치한 후 그때부터 그 내부에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I’이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해 왔다(이하 위 비닐하우스를 ‘I 비닐하우스’라 한다). 라.

그 후 원고 A는 2015. 12. 19. D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하고 2016. 2. 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E 토지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2017. 3. 3. 11:38경 E 토지 지상 F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토지인 H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들의 I 비닐하우스에까지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사용하던 I 비닐하우스 피복 부위 및 그 내부에 있는 판넬 주택은 전소하였고, 그 내부에 있던 가재도구, 화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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