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나.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지장물(이하 위 부동산 및 지장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B주유소”란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6. 12.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C에게 보상금 2,595,161,400원을 지급한 후 2013. 6. 24. 이 사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한 수용재결을 받아, 2013. 10. 11.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4532호로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392,144,080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하여 2013. 10. 15. 수용이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202호(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로 이 사건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월 13,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