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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31 2017고단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8. 25. 19:12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1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출입문 옆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을 열어 위 편의점 밖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어서 편의점 냉장고로 가 소주 1 병을 꺼내

계산을 하지 않고 마시면서 허공에 삿대질을 하며 혼잣말을 하는 등 약 14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19: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였다가 재차 위 장소로 찾아간 뒤, 위 편의점을 찾은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을 폭행하며 그 곳 구석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진열대에 있던 우산을 뽑아 휘둘러 망가뜨리는 등 약 6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19:48 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주정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17 세 )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뒤,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잡아 이를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이를 찌를 듯이 겨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을 폭행한 후,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우산을 꺼 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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