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1. 24. 실험기자재 납품업을 목적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총수를 5,000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현재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회사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02. 1.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권자임의 확인을 구하고(주주권 확인청구 부분),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 3.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바로 주주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과 명의신탁의 해지 사실 등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가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