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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49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83』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나주시 H에서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 대표자, 피고인 B는 나주시 I에서 진행되는 나주J 한옥신축공사의 현장관리자, 피고인 C은 위 현장의 시공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 건축주들이 직영으로 위 한옥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전라남도 지정업체인 D의 명의로 위 한옥신축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건축주들에게 D 명의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중순경 위 현장 사무실에서 D이 거래상대방인 K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 C은 계산서에 글씨를 쓰고, 피고인 B는 위 현장 사무실로 피고인 A이 D의 도장을 가지고 오도록 연락하고, 피고인 A은 계산서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D이 K에게 공급가액 40,000,000원에 해당하는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8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22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군청 민원실에서 거래상대방인 L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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