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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13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E, 개업 2012. 9. 4., 폐업 2013. 10. 11.)을 마치고 음료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 D 사무실에서, 거래상대방인 F(사업자등록번호 G)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3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3,030,908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0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조사보고서

1. 각 거래처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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