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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나4206
약정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3. 9. 25.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5.까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기재된 약정에 따라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처 C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가족들이 사용하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주면서 ‘약 2개월 이내에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돈이 마련되지 않아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본3303호 유체동산호가경매기일에서 유체동산매각대금 268만 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종료되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기재된 약정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해제하거나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거나,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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