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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가석방되어 2008. 10. 26.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6고단269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6.경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옆 건물 3층에서 피해자 C(여, 69세)에게 “내가 행사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행사장을 직접 운영하여 금방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행사장 운영자금이 상당히 부족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렸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5.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딩 지하에서 피해자 F(여, 79세)에게 “행사장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알아서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행사장 운영자금이 상당히 부족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렸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및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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