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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고단4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75』 피고인은 2013. 12. 2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멀티게임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직접 게임방을 운영한다. 1천만 원을 투자하면 35일내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1,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매일 게임기 임대료 20만 원 등을 지출하고 있던 상황이며, 게임장 수입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1,000만 원, 2014. 1. 6.경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1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7. 2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미나리를 판매하여 두 달후에 배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83』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 I(여, 70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3. 10:00경 서울 관악구 J빌딩 2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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