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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3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11. 27.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북구에 있는 F 주점의 한 코너를 인수해서 영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5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벌금이 나오고 임대료가 밀려 가게에서 쫓겨날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 도봉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다방’에서, 사실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다방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하여 돈이 급하다, 보험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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