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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9 2020고단1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0. 6. 10.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E에 폐기물처리사업 허가권이 있는데 이를 매각하여 3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 1.경 폐기물처리사업 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인에게 양수금 조차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사업 허가권 매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차용증, 지급명령 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2018-2276호)

1. 수사보고(사업단장 G 통화, 2018-2276호)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 피의자 기망행위 관련)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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