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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110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3. 09: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2번 출구 근처에 있는 불상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3길 17(역삼동) 상록회관 앞길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23. 10:4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3길 17(역삼동) 앞길에서 제1항 기재의 B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조회하여 “과태료 체납 안내”차량으로 확인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지인 E의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E의 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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