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16:4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22기동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판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2000년도 이후에만 7회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