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4968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7행의 “넘어졌다”를 “떨어졌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7행의 “넘어진”을 “떨어진”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의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사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의 “없는 점 등에”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는 점, ⑥ 이 사건 버스의 뒷문이 개방된 때부터 망인이 버스 밖으로 쓰러지기까지의 시간은 약 10초가량인바,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망인이 버스에서 내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뒷문을 닫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