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북구 C, D에 있는 E 쇼핑몰 8층 1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위 쇼핑몰은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83,55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은 예금주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53-05-022370,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으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채권을 이 사건 쇼핑몰의 시공사인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위 계약의 체결로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29. 분양대금 중 일부인 79,500,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와 2013. 1. 15.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F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부당이득으로 7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입금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일 뿐이고, 피고 한신공영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