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서귀포시 D 지상의 ‘B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 겸 위탁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2015. 11. 18.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사무신탁사이다.
3) 원고는 2016. 2. 26.경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E호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원고는 2016. 2. 26.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E호를 대금 142,6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기로 하되, 계약금 14,26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은 1회에는 28,520,000원을, 2회 내지 5회는 각 14,26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 42,780,000원은 입주시 지급하고, 입주예정일은 2017년 10월 중(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개별통보)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관리를 신탁받은 피고 C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99,8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10.경 피고 B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분양대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