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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2가합5124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2,635,318원 및 그 중 286,102,113원에 대하여는 2012. 8.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의 시공사로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하기 위하여 2011. 1.경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다. 입찰일시 : 2011. 1. 18. 공구별 계약기간 및 예정가격 제1-1 공구 : ~ 2011. 10. 30.까지/ 예정가격 8,792,132,455원 제1-2 공구 : ~ 2011. 10. 31.까지/ 예정가격 1,235,068,724원 제2공구 : ~ 2011. 12. 30.까지/ 예정가격 11,708,940,688원 상기 기간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돌관공사비를 포함하여 견적하여야 한다. 2) 위 입찰절차에서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원고는 2011. 1. 18. 피고와 사이에, ① 제1-1공구(B, D, H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2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 18.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제1-1공구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② 제2공구(A, F, G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2,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 18.부터 2012. 1. 13.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제2공구 공사계약’이라 하고, 제1-1공구 공사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내용이 되는 일반약관(갑 제1호증의 3) 및 시공구입사양서(갑 제1호증의 4)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일반약관> 제6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시공물량산출서, 현장설명서 ,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특별조건, 산출내역서, 또는 도급인이 지정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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