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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2.03 2013나17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등 1) 김포시 A 외 55필지 지상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피고는 2010. 5. 3.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제1공구의 형틀 및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은 75억 9,8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 공사기간은 2010. 5. 3.부터 2011. 6.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표지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월 1회, 어음 100%로 지급 11. 지체상금률 : 1일당 1000분의 3 12. 특기사항 3) 당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변경 및 추가공사 발생시 원할한 공사진행을 위해 원고는 공사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사금액의 빠른 결정을 위해 별도 견적 없이 정미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간 정산 없이 최종 정산시 반영하여 일괄처리한다. 4) 구조부에 대한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며 정산시 정미량 산출 후 그 수량을 최종 정산 수량으로 하고 계약 단가를 적용, 최종정산금액으로 상호 합의한다.

◆ 본문(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② 원고는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피고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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