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3』 피고인은 2019. 1. 23. 16:1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48 부근 녹지공원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범행 장소를 수정하였다.
에서, 라면을 끓이고자 불을 피우기 위하여 부근에 버려진 종이박스를 모아 바닥에 깔아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그곳 주변에는 수풀과 조경목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었고 인화성이 강한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불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거나, 불을 피운 이후에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불길을 잘 살펴 불이 주변에 번지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닥에 깐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이후에는 현장을 떠나는 등의 중대한 과실로 위 불이 인근 수풀과 조경목 등에 옮겨 붙어 복구비 합계 약 1,900만 원 상당의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소유의 대기측정소 건물 외벽, 녹지 약 6㎡, 수풀 및 조경목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2019고단1060』 피고인은 2019. 1. 16. 22:1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306-1 맞은편에 있는 중앙근린공원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범행 장소를 수정하였다.
안에서 라면을 끓일 목적으로 불을 피우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가스버너를 작동시켰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자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가스버너의 경우 가스통에 직접 불이 닿을 경우 폭발할 염려가 있고, 당시 피고인의 주변은 공원지역으로서 가로수와 낙엽 등이 있어서 위와 같이 불을 붙일 경우 주변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스버너에 직접 불이 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