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미림건설과 피고의 신탁계약 경위 1) 주식회사 해룡종합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45억원을 대출받은 후 2000.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C아파트 이후 ‘D아파트’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주식회사 해룡종합건설은 2007. 6. 12. 주식회사 미림건설(이하 ‘미림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미림건설에게 이 사건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미림건설은 그 양수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각종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미림건설은 2007.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2007. 6. 22.부터 2008. 6. 21.까지로 하며, 위탁자는 신탁기간 종료 전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신탁원본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는 국민은행(제1순위 수익권리금 65억원)으로 하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겸 채무자는 미림건설로 한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