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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1403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르메이에르건설’이라 한다)는 2003. 10. 31. 군인공제회와 서울 종로구 D외 1필지 E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1,350억 원을 차용하고, 그 대가로 차용 원리금 및 350억 원의 사업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르메이에르건설은 2007. 9. 1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지상에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완공되자, 2007. 9. 28. 르메이에르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계약기간은 2007. 9. 17.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되, 이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② 신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는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탁원본의 수익자 법인명: 군인공제회 (이하 생략) 신탁수익의 수익자 법인명: 군인공제회 (이하 생략)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운용)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처분가격, 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시까지의 관리사무를 약정한 경우에는 임대사무 및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직접하거나 수탁자가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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