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12.18 2019나53337
점포인도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중구 H 지상에 위치한 상가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J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년경부터 2014. 3.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내지 피고의 가족들 명의의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피고와 피고의 처인 D은 2007. 5.경 이 사건 점포의 종전 임차인이던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그 후 2008. 1. 17.경 원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임대차계약서에는 ‘일반관리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다른 임대차계약서들도 마찬가지이다. 월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 28.부터 2009.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망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2009. 9. 8.경 다시 원고가 망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6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28.부터 2011.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망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2012. 10. 24.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6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8.부터 2013. 1.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