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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92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C’이라 한다)과 보증원금을 9천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C회사은 1억 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5. 4. 28. 대출원리금의 연체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5. 27. 국민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를 받았다.

나. 한편, B은 2015. 3. 9.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와 C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이에 대한 B의 연대보증약정은 2012. 10. 31.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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