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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나2083151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로, ② 제4면 제11행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택”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으로, ③ 제5면 제1행의 “2016. 6. 24. 2,000만 원, 2016. 6. 25. 2,000만 원“을 ”C의 누나인 I 명의의 계좌로 2015. 6. 24. 2,000만 원, 2015. 6. 25. 2,000만 원“으로, ④ 제5면 제5행의 ”제3저당권설정등기의“를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로, ⑤ 제5면 제7행의 ”A 앞으로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피고 앞으로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D가 2010. 12. 24.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한편, D는 2012년 및 2013년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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