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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46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661』 피고인은 B, C과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9. 3. 26. 00:50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승용차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고 차량 문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60만 원,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1만 원 합계 81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가고, 피해자들의 차량 문이 열리지 않거나 차량 안에 훔칠 물건이 없는 경우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030』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J, B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차안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등을 훔쳐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J, B은 2019. 5. 1. 05:24경 부산 사상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J는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N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7갑,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을 열었으나 문이 잠가 있거나 훔칠 물건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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